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에게

2022年3月14日

※ 일본어를 못하는 분은 외국인 생활상담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1 특별정액지급금안내(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2 특별정액급부금에 있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DV)을 이유로 피난하고 있는 분에의 대응에 대해(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3 시세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4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지불이 어려운 고객에게

5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6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7 모자복지자금 등 상환금의 지불기간의 유예 등에 대해

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분 등에 대한 치료수당금의 지급에 대해

9 주거보장 급부금 (임대료 보조)

10 생활보호 상담

11 하코다테시 사업자 등 특별지원금에 대해(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12 안전망보증 및 위기관련보증에 관한 인정에 대해

13 하코다테시 중소기업 융자제도

 

 

특별정액지급금안내한국(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특별정액급부금에 있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DV)을 이유로 피난하고 있는 분에의 대응에 대해(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에 있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이유로 피난하고 있는 분으로 사정에 의해 2020년 4월 27일 (기준일) 이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분은 신청수속을 하시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동반자의 분을 포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에 특별정액급부금의 신청을 하여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이유로 피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여성상담소, 배우자폭력상담 지원센터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이나 정본
또한 하코다테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확인서 발급시에는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 국민건강보험증 등의 본인 및 거주지의 특정이 가능한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특별정액급부금의 신청은 이 신청과는 별도로 추후 송부되는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로 별도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어린이미래부 육아지원과 모자아동담당 전화 : 0138-21-3010

 

 

시세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납세유예 (특례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등에 상당한 감소가 있는 분은 다음 ➀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 제공은 필요하지 않으며 연체료도 없습니다. 세무실 납세담당과 서둘러 상담해 주십시오.
➀ 2020년 2월 이후의 임의의 기간 (1개월 이상)에 있어 사업 등에 관한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체로 20% 이상 감소한 경우.
➁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절차

・2020년 6월 30일 또는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후 납부기한) 중 하나가 늦은 날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외에 소득과 현금예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의처 재무부 세무실 납세담당 전화 : 0138-21-3234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지불이 어려운 고객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지불이 어려운 고객에게 지불기한의 연장 등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하코다테시 수도고객센터 전화 : 0138-27-8734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료비의 재원으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납기내의 지불을 부탁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 또는 자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때 일단 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체납하지 말고 서둘러 상담해 주십니다.

 

문의처 시민부 국민건강보험연금과 수납담당 전화 : 0138-21-3154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개호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분은 개호보험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보건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 : 0138-21-3037

 

모자복지자금 등 상환금의 지불기간의 유예 등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에 따라 모자복지자금 등을 상환하고 있는 분, 또는 앞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분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환금의 지불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아래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수속을 하십시오.

지불 기간의 유예가 인정되는 이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라
・사업소 등의 휴업에 의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아이가 다니는 보육소나 학교 등의 임시휴업에 따라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취직 내정이 취소되거나 해고되어 수입을 얻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분

절차 등

◇ 지불유예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감과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등 소득감소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지참하여 아래의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담에 대해

◇ 현재 상환중인 분은 상환금액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최대의 상환 횟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환금의 체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납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불분명한 점은 미리 전화로 문의 해주십시오.

 

문의처 어린이미래부 육아지원과 전화 : 0138-21-305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분 등에 대한 치료수당금의 지급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자 분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어 일을 쉬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수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또는 발열 등의 증상으로 감염이 의심되어, 그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연속 3일을 포함 4일 이상 일을 쉬고 있는 경우
・쉰 기간에 대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상이 되는 일수

요양을 위해 일을 쉰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된 3일 후의 4일째 이후의「근무예정 이었지만 일을 쉰 날」이 적용됩니다.

지급액

(최근의 연속 3개월간의 급여소득의 합계액 ÷ 취업일수) × 2/3 × 지급대상일수
※ 지급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

2020년1월1일~ 2020년9월30일 ※입원이 계속될 경우 등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는 세대주, 피보험자가 작성하는 것 외에 사업주의 증명서와 의사의 의견서 (의료 기관을 진찰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보내 드리므로 사전에 시민부 국민 건강보험연금과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신청은 우편을 기본으로 합니다.

문의처 시민부 국민건강보험연금과 급부담당 전화 : 0138-21-3145

 

주거보장 급부금 (임대료 보조)

이직, 자영업의 폐지 (이하 "이직 등"이라한다) 또는 개인의 귀책 사유 · 사정에 의하지 않는 취업 기회 등의 감소 (이하 "부득이한 휴업 등"이라한다)에 따라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주거를 상실한 자 (이하 "주거 상실자"라한다) 또는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자 (이하 "주거 상실의 우려가 있는 자"라한다)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주거보장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종코로나 감염증확대 등의 상황을 근거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립상담지원담당 전화 : 0138-21-3089

 

 

생활보호 상담

다른 혜택과 제도를 이용해도 여전히 생활비에 곤궁한 경우에는 생활보호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문의처 하코다테 복지사무소

생활지원제1과 전화 : 0138-21-3285 (본청관내 분)
유노카와복지과 전화 : 0138-57-6170 (유카와지소・제니가메지소・동부 4지소 관내 분)
카메다복지과   전화 : 0138-45-5483 (카메다지소 관내 분)

 

하코다테시 사업자 등 특별지원금에 대해(응모 접수는 종료했습니다.)

 

※ 홋카이도에의 신청은 홋카이도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망보증 및 위기관련보증에 관한 인정에 대해

홋카이도 신용보증협회에서는 거래처 기업의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나 사업활동의 제한, 자연재해, 거래금융기관의 파탄 등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이 생긴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제도를 이용하려면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조 제6항에 해당하고, 하코다테 시내에 사업소를 가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코다테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특히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망보증 4호・5호 및 위기관련보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 요건도 일부 완화되고 있습니다.

 

안전망보증 4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있는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홋카이도 신용보증협회가 일반보증과는 별도 기준의 한도에서 대출 금액의 100 %를 보장하는 안전망보증 4호가 적용됩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2월 18일 ~ 2022년 6월 1일

 


안전망보증 5호

업황의 악화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홋카이도 신용보증협회가 일반보증과는 별도 기준의 한도에서 대출 금액의 80 %를 보장하는 안전망보증 5호가 적용됩니다.
※ 지정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자세한 것은 홋카이도 신용보증협회 (일본어) 또는 중소기업청 (일본어)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경제부 경제기획과 (금융담당) 전화 : 0138-21-3312

 

 

하코다테시 중소기업 융자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렴의 유행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긴급대책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2020년 2월 5일 ~ 2022년 3월 31일)
융자대상:지진・풍수해・경제위기 등의 피해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자금이 필요하신 분

 

사용처: (운전) 융자 한도액 : 1,000 만원
대출기간 (거치기간) : 10년 이내 (2년 이내)
대출금리 (고정금리) : 1.00 % 이내
보증협회 신용보증 : 필요에 따라 보증

 

사용처:(설비) 대출 한도 : 3,000 만엔
대출기간 (거치기간) : 15년 이내 (3년 이내)
대출금리 (고정금리) : 10년 이내 1.00 % 이내
10년 이상 1.40 % 이내

 

문의처 경제부 경제기획과 (금융담당) 전화 : 0138-2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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